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30대, 모니터 30대, 한국은행 10,000원권 148장, 한국은행 5,000원권 16장, 한국은행 1,000원권 43장, ○○○ 쿠폰 340장, 쿠폰리더기 30대, 응모권 프린터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