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행위와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죄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08. 9. 8. 14:10경까지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 피씨방'에서 컴퓨터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를 설치함.
  • 손님들은 현금을 지급하고 쿠폰을 교부받아 게임을 이용하였으며, 게임 결과에 따라 응모권을 배출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의 위법성

  •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등급과 다르게 이용에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죄의 성립 여부

  •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2 나목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함.
  • 법원의 판단:
    • 본건과 같이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위 법 소정의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위 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 법 제44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 일반게임제공업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함.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컴퓨터 본체 30대, 모니터 30대, 현금, 쿠폰, 쿠폰리더기, 응모권 프린터기 등을 몰수함.
  •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행위와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아 별도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며, 이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여부와는 무관함을 명시함.
  • 이는 법률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각 행위의 위법성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게임물 관련 법규 위반 시 각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정태원
변호인
변호사 ○○○○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30대, 모니터 30대, 한국은행 10,000원권 148장, 한국은행 5,000원권 16장, 한국은행 1,000원권 43장, ○○○ 쿠폰 340장, 쿠폰리더기 30대, 응모권 프린터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08. 9. 8. 14:10경까지 인천 서구 왕길동 (상세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 피씨방'에서 컴퓨터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 □□□'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은 현금을 지급하고 10,000원당 쿠폰 1장을 교부받아 그 쿠폰을 위 컴퓨터에 연결된 인식기에 통과시켜 쿠폰 1장당 5분의 시간이 입력되도록 한 후 화면에서 3초당 자동차바퀴 그림이 떨어지면서 릴 회전 아이템에 맞으면 아래에 있는 4x3의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같은 무늬가 정렬되는 경우 시간의 형식으로 점수를 얻고 5분당 응모권 1장을 배출 받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혜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의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3.경부터 2008. 9. 8. 14:10경까지 위 ' ○○○ 피씨방'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 □□□’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게임제공업이라고 할 것인데 위 ‘ □□□’ 게임물은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는 “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2 나목은 일반게임제공업을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과 같이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위 법 소정의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허가한다는 것 자체를 상정할 수가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 법 제44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사회봉사 명령 생략]

판사 하상혁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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