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점포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범진유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와 구분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 각 구분점포에 2008. 1. 31.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8. 13.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2008. 8. 13. 각 구분점포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인천 남구 Y외 7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8. 8. 13. 채권최고액 1...

사건
2008가단1417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P
피고
1. Q
2. R
3. S
4. T
5. 범진유통 주식회사
6. U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6. 3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Q는 원고 B에게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2항 기재, 원고 C에게 같은 목록 3항 기재, 원고 H에게 같은 목록 8항 기재, 원고 I에게 같은 목록 9항 기재, 원고 J에게 같은 목록 10항 기재, 원고 M에게 같은 목록 13항 기재, 원고 N에게 같은 목록 14항 기재, 원고 O에게 같은 목록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R은 원고 A에게 같은 목록 1항 기재, 원고 F에게 같은 목록 6항 기재, 원고 K에게 같은 목록 1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S는 원고 D에게 같은 목록 4항 기재, 원고 G에게 같은 목록 7항 기재, 원고 L에게 같은 목록 12항 기재, 원고 P에게 같은 목록 16 내지 19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마. 피고 T는 원고 E에게 같은 목록 5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 Q, R, S, T는 피고 범진유통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범진유통 주식회사에게, 1) 피고 Q는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2항, 3항, 8항 내지 10항, 13항 내지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R은 같은 목록 1항, 6항, 1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S는 같은 목록 4항, 7항, 12항, 16항 내지 19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4) 피고 T는 같은 목록 5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범진유통 주식회사, 피고 U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범진유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별지 3 건물목록 기 재각 건물(이하 각 '구분점포'라 하고, 별지 3 건물목록 기재 각 항에 따라 구분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3 건물목록 기재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8. 1. 31.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8. 1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8. 8. 13.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별지 3 건물목록 기재 1항 점포는 원고 A에게, 2항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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