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구합1446 판결 편입학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육대학 편입학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04년 11월경 '2005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2005년 2월경 편입학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발표하였음.
  • 원고들은 각 교육대학의 일반편입학 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음.
  • 원고들은 피고들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미임용등록자들에게 별도의 정원을 부여하는 '특별전형제도'를 두어 시험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므로, 이에 기한 불합...

1

사건
2005구합1446 편입학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고
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경인교육대학교총장
2. 공주교육대학교총장
3. 광주교육대학교총장
4. 대구교육대학교총장
5. 전주교육대학교총장
6. 제주교육대학교총장
7. 진주교육대학교총장
8. 청주교육대학교총장
9. 춘천교육대학교총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06. 6. 8.
판결선고
2006. 6.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경인교육대학총장이 2005. 2. 19. 별지 명단 순번 1 내지 27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공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23. 별지 명단 순번 28 내지 38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광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5. 별지 명단 순번 39 내지 52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대구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5. 별지 명단 순번 53 내지 6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전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5. 별지 명단 순번 70 내지 81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제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7. 별지 명단 순번 82 내지 87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진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5. 별지 명단 순번 88 내지 105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청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6. 별지 명단 순번 106 내지 137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춘천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5. 별지 명단 순번 138 내지 140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한 2005학년도 각 교육대학교 편입학시험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2004. 11.경각 '2005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는바, 그에 의한 각 모집인원은 다음 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05. 2.경위 '2005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에 의하여 편입학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다. 별지 명단 순번 1 내지 27 기재 원고들은 경인교육대학의, 별지 명단 순번 28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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