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경인교육대학총장이 2005. 2. 19. 별지 명단 순번 1 내지 27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공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23. 별지 명단 순번 28 내지 38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광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5. 별지 명단 순번 39 내지 52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대구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5. 별지 명단 순번 53 내지 6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전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5. 별지 명단 순번 70 내지 81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제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7. 별지 명단 순번 82 내지 87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진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5. 별지 명단 순번 88 내지 105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청주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6. 별지 명단 순번 106 내지 137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춘천교육대학교총장이 2005. 2. 15. 별지 명단 순번 138 내지 140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한 2005학년도 각 교육대학교 편입학시험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2004. 11.경각 '2005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는바, 그에 의한 각 모집인원은 다음 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05. 2.경위 '2005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에 의하여 편입학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다. 별지 명단 순번 1 내지 27 기재 원고들은 경인교육대학의, 별지 명단 순번 28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