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산 배추로 만든 김치에 '국내산' 표시 및 '배추(중국산 89%)' 표기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인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포기김치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기재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매일식품공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1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 1은 2003. 1.경부터 2003. 4.경까지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양념장을 만들고, 중국산 배추 200여 톤을 이용하여 배추김치를 제조함.
  • 피고인들은 위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학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기김치의 원산지 표시 방법

  • 포기김치의 제조는 원료에 실질적인 변형이 가해지는 경우에 해당함.
  •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
  •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포기김치를 제조하였으므로, 이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단서를 들어 중국산 배추를 가공한 김치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이 주로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추 및 대파가 혼합된 양념을 이용한 김치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원료의 일부에 중국산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모두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수입 농산물 등의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본문: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

원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

  • 국내가공품의 경우,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포기김치의 경우 배추가 원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이 중국산 배추를 사용한 때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국내가공품의 경우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특히, '실질적 변형'의 개념을 통해 국내에서 제조된 가공품은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는 주요 원료(배합비율 50% 이상)의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전체 제품을 외국산으로 오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유연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최종 가공지 및 주요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균형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두천
변호인
변호사 ○○○ (○○○ ○○ ○○ ○○)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6의 5에서 매일식품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1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 1은, 2003. 1.경부터 2003. 4.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고추 10t을 국내산 고추와 2 대 8의 비율로 혼합하고, 중국산 대파 3톤을 국내산 대파와 4 대 6으로 혼합하여 양념장을 만들고, 중국산 배추 200여t을 이용하여 배추김치를 제조한 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청학초등학교 등 55개 학교에 합계 22,339㎏의 배추김치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배추김치 65,502㎏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나.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공된 포기김치의 경우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되는데 중국산 배추를 가공한 김치의 경우에는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그 원산지와 함량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먼저, 포기김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보건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본문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바, 포기김치의 제조는 원료에 실질적 변형이 가해지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위 포기김치를 제조하였으므로 이는 국내산이라 할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단서를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중국산 배추를 가공하여 포기김치를 제조하였으므로 그 원산지는 중국이 된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공소제기된 부분은 중국산 배추를 이용하여 제조된 김치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추 일부와 중국산 대파 일부가 혼합된 양념을 이용하여 제조된 김치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료의 일부에 중국산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모두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보건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내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포기김치의 경우 배추가 원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중국산 배추를 사용한 때에는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의 원산지표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견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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