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그라비아 인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5. 5. 15.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32만 원과 퇴직금 7,660,100원 합계 7,980,100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근로한 E에게 임금 40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

사건
2021고정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이원창(공판)
판결선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그라비 아인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만 원과 퇴직금 7,660,100원 합계 7,980,1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임금 40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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