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하여 Dol C 계정에 "야동판매합니다!!! 거의 다 보유중!!! 항상 저렴하게 가격은 맞춰드립니다! 편하게 쪽지나 소개에 있는 카톡주세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같은 날 10:14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하거나 샤워하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G'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를 C DM(Direct Message)으로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8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