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966,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 내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인 E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창작 뮤지컬 쪽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이 잘 되니까 먼저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