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포시 B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김포시장의 허가 없이 2016. 5. 20.경 건물의 가구 수를 늘려 임대수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2층 2가구를 6가구로, 3층 2가구를 6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무단 대수선함.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17.62m2 상당의 조경을 미설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 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44 건축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단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B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0.경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늘려 임대수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건물 내에 가벽을 증설하고 별도로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6가구로, 3층 2가구를 6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대수선 하였다.
2. 조경 미설치
누구든지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