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을 이용한 조건만남 유인 합동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B(16세, 여)은 스마트폰 채팅 앱 '줄챗'을 이용, 조건만남 또는 애인대행을 가장하여 남성을 유인한 후 B이 모텔에서 남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훔치고, 피고인은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다 B을 태워 현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 2020. 9. 4. 23:30경 피고인과 B은 '줄챗'을 이용,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함.
  • 피고인은 B을 약속 장소인 김포시 D 소재 E성당 앞까지 데려다주고, B은 ...

사건
2020고단4387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줄챗'을 이용하여 마치 조건만남 또는 애인대행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위 B은 위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 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 재물을 훔쳐오고, 피고인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재물을 훔쳐 온 위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 남성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2020. 9. 4. 23:30경 경기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줄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B을 약속 장소인 김포시 D에 있는 E성당 앞까지 데려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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