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20. 9. 23.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현금 3,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20. 9. 24.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건
2020고단4374 사기
2020초기8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윤용석(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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