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380」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렉스턴 스포츠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이를 되팔아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해 줄 테니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