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사기죄 공모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의 연락을 받고 월급 250만 원 및 건당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가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800만 원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3.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된 계좌로...

사건
2020고단1854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근보(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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