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와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8. 피해자가 동거 제안을 거부하자 무알콜 맥주 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머리를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2020고단1354).
  • 피고인은 2018. 7. 12.~13.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함(2020고단240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20고단1354, 2403(병합) 특수상해, 폭행
2020초기5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선녀, 유희경(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3번방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무알콜 맥주 캔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03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1. 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2.~13. 새벽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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