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1,195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1.부터 2021.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80,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는 평당 33만 원, 2015. 10. 말경 충남 서천군 D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는 평당 40만 원의 각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외 7인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7. 5. 16.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E 외 7인에게 임금 합계 25,310,000원 및 이에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금원 지금 가입하고 5,407,9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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