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50m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1.부터 2020.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20. 4. 11.부터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6. 3.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5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270만 원(매월 말 일)으로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1. 말경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