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 상가 관리소장으로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상가에서 'E' 상점을 운영하며 제3기 관리단장으로 종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상가에서 기독교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상가 G호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제4기 관리단장 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 새벽 무렵 위 상가 지하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서류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곳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잠그고, 같은 날 15:00경부터 2019. 58. 14:00경까지 H 아반테 차량을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