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고정553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폭행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 기각함.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폭행 혐의를 포함하여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혼 부부로 이혼소송 진행 중임.
폭행 혐의: 2019. 3. 18. 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고 있던 딸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밀쳐 폭행함.
상해 혐의: 2019. 3. 18.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53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재훈(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법률혼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1:2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고 있던 딸을 피고인이 억지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너 같은 엄마한테는 딸을 못 준다."라고 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내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로 나갔고, 피해자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