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1: :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 남)의 일행인 D이 자신의 일행인 E를 밤늦게 불러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F, G조차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격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