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23:5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B' 1번 룸에서 손님 D와 종업원 E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룸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 D와 도우미 E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