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주)C과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주)C, (주)D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직원인 A 등으로 하여금 회사 소유 G 카니발 승합차를 직접 운행하게 하거나 H 등 16명의 운전기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현지 홍보를 통해 인터넷상 택시 이용 상품 판매로 입국한 중국 관광객을 호텔 또는 면세점으로 운송하여 운송료로 받은 금액 중 10%를 수수료명목으로 받고,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하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