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가용 유상운송 제공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C과 (주)D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임.
  • 피고인 B은 회사 소유 차량 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호텔 또는 면세점으로 유상 운송하고, 운송료의 10%를 수수...

사건
2019고정16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검사
정은혜(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주)C과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주)C, (주)D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직원인 A 등으로 하여금 회사 소유 G 카니발 승합차를 직접 운행하게 하거나 H 등 16명의 운전기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현지 홍보를 통해 인터넷상 택시 이용 상품 판매로 입국한 중국 관광객을 호텔 또는 면세점으로 운송하여 운송료로 받은 금액 중 10%를 수수료명목으로 받고,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하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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