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186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를 만나 C대학교 졸업 및 유명 투자금융회사 D 입사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며 환심을 삼.
  • 2016. 1.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직장 입사 후 변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6. 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머니 장례식비가 필요하다며 12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C대학교 ...

사건
2019고단971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은혜(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7세)에게 C대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금융회사인 D 입사를 앞두고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2016. 1.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6. 1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계속하면서 직장에 입사하면 월급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머니가 돌아 가셨는데 고모가 부조금을 모두 가져가 버려 장례식비가 필요하다. 여러 군데 입사 지원을 하여 곧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니 월급을 받으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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