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3. 04:30경 부천시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 양팔을 잡고 목덜미와 볼에 뽀뽀하여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의 팔뚝을 잡고 얼굴에 뽀뽀하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E에 의해 제지당하여 강제추행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9. 3...

사건
2019고단939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조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 04:30경 부천시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40세)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를 추행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E에 의해 제지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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