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계정 대여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가상화폐 계정 정보를 제공함.
  •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6,86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이체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계좌 ...

사건
2019고단89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장유강(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 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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