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계정 대여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가상화폐 계정 정보를 제공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6,86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이체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계좌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9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장유강(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 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