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1. 부천시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14k 목걸이 1개(시가 5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9. 2. 16. 태백시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8. 23.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죄 성립...

사건
2019고단867, 2019고단104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세현(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처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 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4:20경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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