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11. 25.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5,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이카운티 버스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사건
2019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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