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6. 03:04경 김포시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70,000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사건
2019고단450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근보(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6. 03:04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송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F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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