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죄 공범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가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요구, 이에 속은 피해자 B가 2019. 11. 29.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가 대출상담원을 사...

사건
2019고단4460 사기
피고인
A
검사
류경환(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 14: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전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상담원 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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