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후 접근매체 양도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과 연동된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함.
  • 피고인은 2018. 8. 9.경 E등기소에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

사건
2019고단440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하영(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계좌에 자금을 쌓아놓아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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