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4. 0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동일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사건
2019고단4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조민(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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