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4183 판결 공문서위조,사기,사기미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공문서위조, 사기 및 사기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함.
압수된 증 제3호,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14.경 재한 중국인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한국에서 재무와 관련된 일이다. 일당 12만 원. C 아이디 D"라는 글을 보고 C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함.
피고인은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난 뒤 그 사람으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83 공문서위조,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양현세(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3호,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재한 중국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B'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에서 재무와 관련된 일이다. 일당 12만 원. C 아이디 D"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