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및 폭행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던 선임병으로, 피해자 D(남, 20세)는 후임병임.
  • 2019. 3. 30. 22:30경, 피고인은 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목과 가슴을 핥음.
  • 이후 C중대장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커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짐.
  • 피해...

사건
2019고단3912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남, 20세)과는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위 부대 제2생활관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분을 입으로 핥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C중대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커졌어?"라고 말하였고, 당황한 피해자가 "안 커졌다, 어디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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