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도주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2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
  •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905,640원 상당의 손괴를 ...

사건
2019고단3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세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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