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3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9. 6. 18.경 대출을 빌미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함.
  • 사기방조: 2019. 8. 2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출 제안을 수...

사건
2019고단3677, 2019고단4642(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손현진(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3677]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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