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3677]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