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3560,3857,419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5.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 4년 6월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10. 4. 23:39경 부천시 B주택 옥상 옥탑방에 침입하여 컴퓨터 본체, DVD플레이어, 헤드셋, 금반지, 해피문화상품권, 현금 5,000원 등 총 시가 2,2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9. 10. 4. 23:10경 부천시 D빌딩 4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 1대, 외장하드디스크 1개 등 총 시가 1,100,0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60, 3857, 419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장진영, 김정선(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3560」
피고인은 200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