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13.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2019.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무면...

사건
2019고단3513, 2019고단407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재현, 장근보(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513] 피고인은 2019. 9. 13. 07:4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D지구대 소속 순경 E는 도로 1차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음주감지기 사용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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