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 피해자 B 소유 현금에 대한 절취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1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4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 2018년 12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2일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년 9월 14일 04:30경 부천시 C 소재 'E' 음식점 주방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10만원 상당 현금이 든 돼지저...

사건
2019고단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양현세(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 소유 현금에 대한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14. 04: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주방의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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