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5.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
  • 피고인은 도로 우측 가로등을 들이받아 동승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김포...

사건
2019고단3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류경환(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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