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17. 선고 2019고단2824 판결 업무상횡령,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26.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물류창고에서 창고물품 관리 및 납품업무에 종사함.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회사 물품 76,194,066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은 2018. 9. 30.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5,860,000원 상당의 도박행위를 함.
핵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4 업무상횡령,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검사
박조민(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4.경부터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창고물품 관리 및 납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7. 15:32경 위 회사의 물품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6,600,000원 상당의 '6800 전면형면체' 15박스 등 합계 13,242,000원 상당의 3종 안전 제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194,066원 상당의 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