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6.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물류창고에서 창고물품 관리 및 납품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회사 물품 76,194,066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 피고인은 2018. 9. 30.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5,860,000원 상당의 도박행위를 함.

핵심...

사건
2019고단2824 업무상횡령,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검사
박조민(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4.경부터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창고물품 관리 및 납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7. 15:32경 위 회사의 물품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6,600,000원 상당의 '6800 전면형면체' 15박스 등 합계 13,242,000원 상당의 3종 안전 제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194,066원 상당의 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