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자 및 소유자임.
  • 2019. 8. 4. 12:05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산로 101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 같은 일시경 원산로 101번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10,828원 상당...

사건
2019고단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수연(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12: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원산로 10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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