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7.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교회 주차장에서 D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E K3 승용차로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JOYMAX 오토바이 앞바퀴 및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및 경골비골...

사건
2019고단2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손현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7.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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