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통장전달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압수된 증 제8 내지 1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은 대포통장 1건당 5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함.
  • 전화금융사기단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환 대출 명목으로 총 25,721,707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인출책 또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전달하여 피해금 인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건
2019고단24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세현(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통장모 집책',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통장전달책', 국내에서 대포통 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