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특수폭행, 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반지)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상해: 2019. 1. 18. 02:00경 경기 부천시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C(29세, 연인 관계)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고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10...

사건
2019고단1364, 2019고단1475(병합) 상해, 특수폭행, 절도
피고인
A
검사
류경환, 정남수(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02:00경 경기 부천시 D오피스텔 E호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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