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차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의 차임 감액 주장 및 공사비 반환 동시이행 항변은 기각됨.
  •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기간 종료 시 5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사 관련 차액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함.
  • 2017. 9. 2.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 임...

사건
2019가단449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0,000,000원에서 2017.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0,000원, 2018.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0,000원, 2018.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라고 고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25. 원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00,000원에 임차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선적으로 500,000,000원에 이를 매수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해 공사관련 차액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0.부터 2019. 9. 10.까지로 정해 임대하고 계약금 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17. 9. 10. 피고로부터 잔금 중 206,000,000원만을 지급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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