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0,000,000원에서 2017.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0,000원, 2018.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0,000원, 2018.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제1의 가항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라고 고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25. 원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00,000원에 임차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선적으로 500,000,000원에 이를 매수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해 공사관련 차액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0.부터 2019. 9. 10.까지로 정해 임대하고 계약금 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17. 9. 10. 피고로부터 잔금 중 206,000,000원만을 지급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