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9,0 65,552원을 136,065,552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0. 28. 부천시 E외 6필지 F건물 제10층 G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H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고, 2017. 2.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8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9.부터 2018. 2. 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2017. 8. 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한편, Dol 대출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