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및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악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2015. 10. 28.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H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D은 2017. 2. 2.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7. 2. 9. 주택을 인도받고 2017. 8.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 D의 대출원리금 납부 지연으로 H은행은 2017. 11. 3.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H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사건
2019가단13720 배당이의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9,0 65,552원을 136,065,55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0. 28. 부천시 E외 6필지 F건물 제10층 G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H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고, 2017. 2.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8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9.부터 2018. 2. 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2017. 8. 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한편, Dol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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