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감액 합의 여부 및 연체 차임 공제 후 상가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9. 5. 6.부터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를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부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임차인 및 매수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 E에게 중개를 의뢰함.
  •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표...

사건
2019가단1355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9. 5. 6.부터 부천시 C 지상 벽돌조 스래브 지붕 2층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400,000원에서 2019. 2. 6.부터 부천시 C 지상 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영업소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부분 4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인 D는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인 E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한편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도 의뢰해 두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 D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_증금 2,000만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6.부터 2019. 2. 5.까지)를 작성한 후, 다시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