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9. 5. 6.부터 부천시 C 지상 벽돌조 스래브 지붕 2층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400,000원에서 2019. 2. 6.부터 부천시 C 지상 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영업소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부분 4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인 D는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인 E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한편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도 의뢰해 두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 D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_증금 2,000만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6.부터 2019. 2. 5.까지)를 작성한 후, 다시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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