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여부 및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3. 피해자 H와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 후 성관계 없이 모텔에 투숙함.
  • 2017. 9. 4. 05: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나가려 하자 손목을 잡고 윗옷과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움켜잡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양 손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팬티 안으로 넣으려 시도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바지...

1

사건
2018고합58 강간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저녁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 0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호텔 202호에서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약속과 달리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일어나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윗옷과 속옷을 벗기고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 안으로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계속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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