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5. 07:47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F 스파크 차량과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함.
사고 후 부천시 소재 'G병원'에 입원하여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50만 원을 포함, 총 5,488,74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피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6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과 함께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25. 07:47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 중위 차량 앞으로 F 스파크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칭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부천시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