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임.
  • 피고인은 2016. 6. 27.경 조합원 30여 명에게 '6월11일 임시총회결과 및 부천시 보조금 관련 사항 안내' 문서를 발송함.
  • 해당 문서에 피해자 D가 조합 총회에서 예산 또는 결산 결의를 하지 않아 매몰비용이 보조금 결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
  • 피고인은 2018. 3. 8.경 조합원 30여 명에게 '비대위 유포문서 및 앞으로의 조합 추진 사항 안내' 문서를 발송함.
  • 해당 문서에...

사건
2018고정901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정은혜(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경부터 B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천시 C연립에서,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 Dol 조합장인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자, 사실은 조합의 매몰비용 상당 부분이 부천시 보조금 결정에서 제외된 것이 조합 총회에서 예산 또는 결산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0여 명에게 '6월11일 임시총회결과 및 부천시 보조금 관련 사항 안내' 라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위 문서에 「그러나 저희 조합의 경우에는 그 동안 지출했던 금액에 대한 추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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