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노상에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퇴근했는데 한분 뵐까용'이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대금,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을 포함한 글을 보내며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자신이 있는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채팅 어플 'C'에서 '한분 뵐까용'이라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제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