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7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광고 무죄 판결: 알선책의 행위로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매매 광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4.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퇴근했는데 한분 뵐까용'이라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됨.
  • 단속 경찰관은 채팅 어플에서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제의하는 대화를 하였고, 약속 장소에 피고인이 나와 단속됨.
  •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 및 대화는 성매매 알선책 D, E이 하였고, 자신은 이들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사건
2018고정7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노상에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퇴근했는데 한분 뵐까용'이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대금,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을 포함한 글을 보내며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자신이 있는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채팅 어플 'C'에서 '한분 뵐까용'이라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제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 성매매를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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