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 09:00경 김포시 B, 피해자 C가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농장건 물 부지에서, 위 부지의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철제 말뚝 3개를 땅에 박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이고,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친 소유 토지에 철제 말뚝 3개를 박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말뚝을 박을 당시 축사건물의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고, 인· 허가를 받기 위해 중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